푸드뱅크
푸드뱅크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쉼터와 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 및 간식 제공에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회는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의 푸드뱅크 및 제과·제빵 기업 등과 협력하여, 쉼터를 운영하는 지원 단체에 간식과 부식 등 필수 식음료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탁자 혜택
○사랑의 나눔 실천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푸드뱅크에 소중한 식품을 기탁해 주세요. 보내주신 물품은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인, 결식아동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됩니다.
○세제 혜택
식품 제조·유통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 무상으로 물품을 기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혜택 내용: 기탁 물품 가액(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 처리(필요경비 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