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푸드뱅크
서울, 경기 지역에서 쉼터와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나 간식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복지회에서는 지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나 제빵·제과 등의 식품 회사의 지원을 받아 쉼터 등을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간식 및 부식 등의 식음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탁자 혜택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시면,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자, 결식아동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